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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관련 법령 주요내용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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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반법
2025년 1월 1일 시행 법령 보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구조도면 작성주체가 불명확하여 대부분 기존대로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음.

작성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법령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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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설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제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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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특별법
시행일 미정 법령 보기
해체계획서 허가
감리자 지정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시 구조기술사가 제외되어 있음.

⚠ 법령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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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0조해체계획서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31조감리자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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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특별법
2026년 8월 3일 시행 법령 보기
제46조 / 제70조 / 시행령 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감리협력을 규정.

"구조설계""구조설계도서"에 대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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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리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0조구조설계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52조감리협력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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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특별법
2025년 12월 4일 시행 법령 보기
책임기술자 자격
정밀안전진단 실시

30년 이상 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추가됨.

⚠ 건축물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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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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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반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 미정 법령 보기

건설공사는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발주자는 통상 설계자·시공자와 별도로 계약(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자 일반적 관행임.

다만 대형·복합공종 등 일부 경우에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발주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단, 이 분리발주 원칙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직접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을 통해 운영되는 성격이 강함.

ℹ️ 원칙은 분리, 예외적 통합 허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 건설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함. (엄밀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구분)

종합공사(5개 업종: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와 전문공사(현재 14개 업종, 종전 29개 → 개편)로 나뉘며, 2018년 법 개정으로 업역(업무영역) 규제가 폐지되어 자격을 갖추면 상호 원·하도급이 가능해짐.

구조 관련 전문공사는 공사내역서·시방서· 구조도면 등이 건축과 분리되어 있으나, 골조공사는 건축공사(종합공사)에 포함되어 있음.

구조공사로 분리되어야 함.
📌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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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 시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도급 제한(원·하도급)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진흥법전체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전체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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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특별법(제정 추진)
(제정안 · 국회 계류중) 시행일 미정 법령 보기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은 공사목적물과 시민안전을 규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안전(형사처벌 중심)을 규율해 왔으나,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2025년 6월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율범위가 「공사목적물+시민안전」→「공사목적물+시민안전+근로자안전」으로 확대되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가능성이 업계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입법 진행 중 (미시행)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모든 참여주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 등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위반 반복 시 누진 과징금율이 적용되고, 우수업체에는 감경·인센티브가 주어짐.

구조설계·구조감리에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도 발주·설계 단계 안전관리 의무의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법 제정 시 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행 전 지속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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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제정안 전체(국회 계류중)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안전 관련 기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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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법령별 규정 정리
(각 법령상 책임 근거) 관련법 산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함.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할 의무가 있음(같은 조 제7항·제8항).

특수구조·고층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공사감리 단계에서도 해당 공정에 이를 때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정 고시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구조도면·구조계산서에 대한 책임소재를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함.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다른 설계도서 간의 정합성 확인 및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며, 구조계산·구조도서 자체에 대한 최종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있음.
ℹ️ 구조도서 책임주체 명확화

건축사법 제67조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의무의 모법(母法) 근거이며, 건축구조기술사는 이 조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건축사와 함께 설계·감리 업무에 협력함.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특급·고급기술자 등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7조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구조설계·감리 부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기술사로서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징계처분의 근거가 됨.

구조계산·구조설계상 과실로 건축물 붕괴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판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는 설계·시공·감리 각 단계 관련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고, 공소시효는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됨.

민법상으로는 설계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시공자·감리자· 건축사의 과실과 경합되어 공동불법행위책임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여러 법령에 책임 근거가 산재 → 정비 필요

토목·기계·전기·소방·조경 등 다른 분야 기술사도 기술사법상 자격·성실의무·징계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건축구조기술사에게는 아래와 같이 구조 분야에만 특화된 강제적 책임구조가 추가로 얹혀 있음.

① 협력이 계약이 아닌 법적 강제
다른 분야는 통상 계약에 따라 참여 여부가 정해지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면 반드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음.
② 서명날인으로 실명 책임이 공적 서류에 남음
구조도 등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이는 건축허가·착공 서류에 본인 명의로 남는 공식적 책임 표시임.
③ 구조도서의 최종 책임이 일원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며, 건축사는 정합성 확인·수정요청 권한만 가짐 — 다른 분야 관계전문기술자보다 책임소재가 뚜렷하게 좁혀져 있음.
④ 형사책임 노출 수위가 높음
구조 하자는 붕괴·사망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판례처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전례가 축적되어 있음. 다른 분야도 형사책임 가능성은 있으나,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빈도와 판례 축적 정도에서 구조 분야가 두드러짐.
📌 협력강제·서명날인·책임일원화·형사노출 4가지가 핵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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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부 고시(구조도서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사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벌점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술사법자격·성실의무·징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해하기
건축법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본법(일반법)"
아직 구조도면 작성주체 불명확 → 보완 필요
주택법 주택(아파트 등)에 특화된 "특별법"
구조설계 및 감리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 / 건축법보다 우선 적용
건축물관리법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해체에 특화된 "특별법"
해체공사 감리에서 구조기술사 참여 근거 미흡 → 보완 필요
시설물안전법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특화 "특별법"
30년 이상 3종 시설물 정밀진단 추가 / 건축물은 적용 제외 상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전반의 절차·기술관리를 규정하는 "일반법"
설계·시공은 원칙상 분리발주 / 골조공사가 구조공사로 분리되지 않음 → 보완 필요
건설안전특별법 근로자 안전까지 포괄하는 "제정 추진 중 특별법"
국회 계류중(미시행) /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안전관리 의무·과징금·형사처벌 규정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여러 법령에 흩어져 규정된 "책임 근거"
건축법(협력·서명날인)·설계도서 작성기준(구조도서 책임 일원화)·건설기술진흥법(벌점)·기술사법(징계)·형법·민법(사고 시 책임) → 책임범위 명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