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발주자는 통상 설계자·시공자와 별도로 계약(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자 일반적 관행임.
단, 이 분리발주 원칙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직접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을 통해 운영되는 성격이 강함.
ℹ️ 원칙은 분리, 예외적 통합 허용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 건설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함. (엄밀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구분)
구조 관련 전문공사는 공사내역서·시방서· 구조도면 등이 건축과 분리되어 있으나, 골조공사는 건축공사(종합공사)에 포함되어 있음.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은 공사목적물과 시민안전을 규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안전(형사처벌 중심)을 규율해 왔으나,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2025년 6월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모든 참여주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
구조설계·구조감리에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도 발주·설계 단계 안전관리 의무의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법 제정 시 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행 전 지속 모니터링 필요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함.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할 의무가 있음(같은 조 제7항·제8항).
개정 고시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구조도면·구조계산서에 대한 책임소재를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함.
건축사법 제67조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의무의 모법(母法) 근거이며, 건축구조기술사는 이 조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건축사와 함께 설계·감리 업무에 협력함.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특급·고급기술자 등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7조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구조설계·감리 부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기술사로서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징계처분의 근거가 됨.
구조계산·구조설계상 과실로 건축물 붕괴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판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는 설계·시공·감리 각 단계 관련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고, 공소시효는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됨.
토목·기계·전기·소방·조경 등 다른 분야 기술사도 기술사법상 자격·성실의무·징계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건축구조기술사에게는 아래와 같이 구조 분야에만 특화된 강제적 책임구조가 추가로 얹혀 있음.